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이슈 고 장자연 사건

[POP이슈]"韓 가면 심각한 고통"..윤지오, 캐나다 사법공조 요청에 의사소견서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헤럴드POP=천윤혜기자]윤지오가 경찰의 캐나다 사법공조 요청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며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지난 17일 MBC '뉴스데스크'는 윤지오가 경찰에 제출한 의사 소견서를 공개했다.

해당 의사 소견서에는 "윤지오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한국에 돌아가면 상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또 다른 물리치료사는 "윤지오가 교통사고로 다친 등과 목 부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윤지오는 M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육체적으로도 회복을 못한 상태에서 무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씩 몸이 좀 고장나기 시작한 상태"라며 한국에 귀국하기 힘들다는 뜻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윤지오와 관련해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요청한 시점은 지난 6월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임을 자처하며 검찰과거사위원회에 핵심 증언자로 나섰던 윤지오. 하지만 지난 4월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고 후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기 혐의로도 고발됐다. 윤지오에게 후원금을 낸 일부 사람들이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며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지오는 캐나다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결국 캐나다 형사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윤지오는 경찰에 해당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경찰은 "윤지오의 소견서와는 상관없이 절차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국으로 귀국시키려는 경찰과 귀국 불가 의사를 밝힌 윤지오의 팽팽한 대립. 이 대립은 결국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 윤지오가 한국으로 와 조사를 받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