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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경찰, 한단계 높인 윤지오 압박…캐나다에 국제사법공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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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윤지오 인스타그램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된 뒤 캐나다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32·사진)에 대해 경찰이 사법공조를 캐나다 측에 요청했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윤지오에 대해 캐나다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캐나다 수사당국을 통해 윤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인터넷 접속 기록을 확보하고 진술 청취에 나서는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모을 예정이다. 캐나다는 한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맺고 있다.

경찰은 윤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작업도 지속할 예정이다.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범죄인 인도 요청, 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등 조치가 가능하다.

경찰은 7월23일부터 8월16일까지 윤씨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윤씨가 “입국 계획이 없다”며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도 신청했지만,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말한 보완수사를 거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지오는 올 초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주목받았다. 3월에는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JTBC뉴스룸 등 다수의 언론과도 인터뷰했다. 장자연 사건에 얽힌 자신의 삶을 고백한 ‘13번째 증언’이라는 책도 출간했다.

그러나 4월 김수민 작가가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하며 윤씨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후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후원자 400여명도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윤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윤씨는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윤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왁스테라피·심리상담치료 등을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태”라고 밝혔다. 17일에는 ‘너같은 OOO이 죽었어야 하는데 설리처럼 이쁜애를 왜 데려갔을까’라는 메시지를 공개하며 자신도 ‘악플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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