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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댓글조작 승인, 정치 상식 어긋나” 김경수, 드루킹 주장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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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첫 피고인 신문



경향신문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사진)가 2심 피고인신문에서 자신이 댓글조작을 승인했다는 김씨 주장을 반박했다. 피고인신문은 1심 때는 진행하지 않아 김 지사는 이날 처음 신문을 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피고인신문에서 김 지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댓글조작용 프로그램인) 킹크랩 이야기를 들었다면 정국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새누리당과 안철수 후보 측에서 (댓글) 기계를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돌아와서 당이나 주변 전문가와 상의하고 조사해 문제 삼았겠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김씨와만 이야기했다는 것은 정치권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게 옛 새누리당 등이 댓글 기계를 쓴다고 말했고, 자신들도 이를 개발해 사용하도록 김 지사 승인을 받았다는 김씨 주장과 상반된다.

김 지사는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이 사건으로 넘어온 다음에 알게 됐다. 김씨가 저에게 킹크랩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씨가 김 지사에게 텔레그램으로 댓글 작업한 기사 링크를 보낸 것에 대해 김 지사는 “내용을 보니 일반적인 기사의 링크를 모아놓은 것”이라며 “이런 것은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보내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열심히 활동한다고 과시하려나 보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 메시지를 읽은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댓글조작을 인식했던것 아니냐’는 특검 주장에 김 지사는 “지지자들은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수신확인을 하지 않으면 서운해한다”고 대응했다.

김 지사 측은 2심에서 2016년 11월9일 김씨가 김 지사에게 킹크랩 시연을 했다는 시각에 ‘닭갈비 저녁식사’를 함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연을 보지 못했다는 김 지사 변호인단 주장의 핵심 근거다. ‘1심 때는 왜 저녁식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는 특검 질문에 김 지사는 “2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심에서 나온 각종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서 (당시) 방문 때 식사했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손님을 불러놓고 굶기고 (시연을) 했다는 게 이상하다”고 했다.

“킹크랩을 중단한다고 하자 김 지사가 지방선거까지 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가 경기지사에 이재명 대신 남경필을 당선시키겠다고 했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서 김 지사는 “정말 황당한 말”이라며 “정당정치의 기본과도 안 맞는 말”이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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