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
이에 검찰은 “간담회 방식의 자리 배치가 아니었다”며 “정면을 향해 ‘ㄷ’자 빔프로젝트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인데 이게 간담회인가?”하고 묻자 김 지사는 “간담회이다”고 일축했다.
이어 “드루킹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경공모 회원을 상대로 강연회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다”며 “국회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라 괜찮다고 해도 강연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선조직 운영 또는 댓글 기계 등 의혹이 있는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도 “이는 분명히 정국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 적 없고 드루킹과 (그런 내용을) 상의했다면 정치권에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핸드폰을 통해 온라인 정보보고 형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도 “온라인 정보보고 관련해 그런 것을 보내온다는 것은 기억이 난다”면서도 “처음 한두 번 봤지만 찌라시 수준이어서 이후엔 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1월14일 검찰의 구형과 함께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12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