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4월3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된 이석채(74) 전 KT 회정이 지난 15일 보석을 신청했다고 서울남부지법이 17일 밝혔다.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최근 재판에서 "당뇨 등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데, 장시간 증인신문으로 재판 일정이 길어지면서 식사를 여러 차례 걸렀다"며 "고령이어서 견디기 어렵다"고 건강 문제를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올해 초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시민단체 등을 통해 고발이 접수된 이후 수사에 착수해 2012년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 친인척 부정채용이 이뤄진 사례 12건을 확인했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11명의 부정 채용을 지시·승인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4월30일 구속됐다. 검찰은 5월9일 이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으며,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후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같은 재판의 피고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 김상효 전 KT 전무 등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