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연예계 방송 조작 의혹

방심위 "'프듀X101' 조작, 사실일 경우 제재·과징금 조치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방송심의위원회가 Mnet 오디션 '프로듀스X 101'의 투표 조작이 사실로 판명 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대국민 투표 오디션 프로그램을 표방했던 방송이 시청자를 기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법 제 100조 제1항에 따라 중한 제재조치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중한 제재조치'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이나 수정, 중지 및 방송편성 책임자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주의, 경고를 가리킨다. 또한 과징금의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Mnet은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1,000~3,000만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방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가 결정됐으며,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방송 조작 사건은 오디션에 참가했던 모든 연습생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거대 취업 사기이자, 시청자를 기만한 사기 방송"이라며 "경찰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차원의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투표 조작 의혹은 지난 7월 종료된 '프로듀스X 101' 파이널 생방송 직후 제기됐다. 특히 팬들은 1~20위 연습생들의 득표 숫자가 특정 숫자의 배수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원본데이터의 공개를 요구했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온 팬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제작진을 고소·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수사 대상을 '프로듀스' 전 시리즈로 확대했으며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이돌학교'까지 수사에 나섰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Mnet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