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7월 16일 오전 롯데그룹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열기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들어오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손짓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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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그룹을 경영하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 사업권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몰아줘 롯데쇼핑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롯데그룹에서 근무하지 않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미경씨,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신 회장에 대한 1심은 뇌물 혐의와 경영비리 혐의가 분리돼 진행됐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신 회장은 해당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경영비리 재판에서는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 혐의와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은 두 재판을 병합해 진행했다. 뇌물공여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이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서미경씨 등 8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신 총괄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 신 전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9700여만원을 최종 확정받았다. 서씨와 신 전 부회장, 황 부회장, 소 전 사장, 강 사장, 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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