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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최우수 평가 어린이집, 알고보니 아동학대…뒤늦게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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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6월 지역 한 어린이집 교사는 담당 아동 7명을 학대했다. 주먹으로 아동을 때리거나 물통⋅가위⋅이불 등을 집어 던졌다. 강제로 밥을 먹이고 얼굴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기도 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5년여 기간 동안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돼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만 248곳에 달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해 인증취소된 어린이집들이 직전 받은 평가인증 점수는 평균 94.8점이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가 된 어린이집 수는 증가해왔다. 2014년 16건, 2015년 40건, 2016년 44건, 2017년 55건, 2018년 71건, 2019년 8월 기준 22건으로 조사됐다. 작년 아동학대로 인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 수만 2014년의 4배다.

역설적이게도 아동학대가 드러난 어린이집들은 평가점수로는 '최우수' 어린이집이었다.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이 직전에 받은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2017년 94.75점, 2018년 94.74점, 2019년 95.11점으로 매년 상승했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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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 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의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행업체를 통해 보육일지 등 인증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평가인증을 받았다가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도 2018년 41곳에 달했다.

정춘숙 의원은 "대행업체가 거짓으로 만든 서류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는 현실이다 보니 평가인증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대행·거래 사이트를 점검하고 단속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지난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어린이집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으나 이제 전국 4만여 곳의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의무제로 전환하면서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만∼45만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이 정지된다.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를 시행하면서 복지부는 평가 항목을 79개에서 59개로 줄여 어린이집의 평가 준비 부담을 덜었다.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필수항목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평가를 거친 어린이집은 A·B·C·D 등급으로 구분된다.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

[허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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