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1994년 4월에 범죄인 인도조약 맺어
징역 1년 이상 범죄일 경우 ‘캐나다’서 인도 가능해
윤지오 관련 혐의 현재 5개 달해...警 "캐나다와 협의가 관건"
윤지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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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윤지오(32·본명 윤애영)를 국내로 강제 송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캐나다와 맺었던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윤지오를 국내로 데려오는 방법이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께 검찰에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윤지오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라면서 “한국 사법 당국과 캐나다 당국간 협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날 윤지오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이 윤지오에 대한 강제 송환 추진을 가능케 한 것은 지난 1994년 4월 한국과 캐나다가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덕분이다. 이 조약은 해당국가의 형법과 형사법규를 위반한 범죄인이 도주한 경우, 협약국에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조약이다. 범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 대상이다.
윤지오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사기와 명예훼손·모욕·후원금 횡령·통신매체이용 음란 등 5가지에 이른다. 구체적으로는 김수민 작가에 의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됐고 박훈 변호사로부터는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사기)로 고발됐다. 윤지오에게 후원금을 보낸 누리꾼 400여명도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할 당시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도 고발장이 접수됐다.
최근에는 윤지오가 캐나다 현지에서도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소인으로 알려진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지오 측에서 지난 8월 16일 본인의 캐나다 토론토 현지에서 진행된 합법적인 1인 시위에 대해 허위 신고(스토킹)를 함으로 인해 캐나다 현지 경찰 출동을 시킨 행위에 대해 캐나다 형법 139조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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