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Mnet ‘프로듀스 엑스’의 투표 조작 사실과 관련 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대 3000만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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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방송심의위원회가 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의 투표 조작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우리도 대국민 투표 오디션 프로그램을 표방했던 방송이 시청자를 기만한 사안에 대해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중한 제재조치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방송법상 ‘중한 제재조치’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주의·경고를 뜻한다. 또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Mnet에 1000만~3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가 결정됐으며,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표 조작 의혹은 ‘프듀X’ 최종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와 달리 의외의 참가자들이 데뷔 조에 포함되면서 제기됐다. 이어 1~20위까지 득표 숫자가 모두 ‘7494.442’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로 설명된다는 팬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더 큰 논란을 불렀다.
이에 팬들은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Mnet을 고소·고발했으며,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한편 Mnet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이돌학교’까지 최근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MBC ‘PD수첩’제작진은 해당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연습생들의 증언 등을 중심으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큰 반향을 일으켰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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