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경찰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관련 캐나다에 사법공조 요청

세계일보
원문보기

경찰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관련 캐나다에 사법공조 요청

속보
트럼프 "푸틴, 가자 평화위원회 참여 수락"

경찰이 고 장자연씨 증언자로 나섰다가 사기 등 혐의로 피소당한 뒤 캐나다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캐나다 현지 경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윤씨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윤씨 소재 확보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체포영장을 조만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범죄인 인도나 인터폴 수배 요청 등 방법으로 윤씨의 국내 송환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윤씨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이에 불응했다. 일반적으로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가 이뤄진다.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씨는 아프리카TV BJ 활동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