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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프듀X' 진상위 "로우 데이터 공개 청구, 득표수 공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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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프로듀스X101 진상위 / 사진=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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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가 로우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다.

16일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위) 측은 "MAST 법률사무소의 김태환 변호사님이 수사 기관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 10일 이내에 공개가 결정된다.

진상위 측은 "로우데이터는 공개 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자료지만, 사실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하는 자료가 아닌 그 자체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며 "아직 수사 중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에 방해가 된다거나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투표 결과를 아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공개되는 것이 맞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작 논란에 휩싸인 Mnet '아이돌학교', '프로듀스X101'을 파헤친 MBC 'PD수첩'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는 각 출연자의 실제 득표수를 알 수 있는 원 데이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면서 향후 진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하 진상위 전문

안녕하세요. 진상규명위원회 대변인입니다.

2019년 10월 16일(수), 저희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의 자문 변호인 'MAST 법률사무소'의 김태환 변호사님이 수사 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 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 10일 이내에 공개가 결정됩니다.

'로우 데이터'는 공개가 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자료이지만, 사실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하는 자료가 아닌 그 자체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직 수사 중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에 방해가 된다거나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투표 결과를 아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공개되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 따라 변호사님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공지의 내용과 같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가불가의 여부는 현재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6부 김윤정 검사님께서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관님과 협의하여 적의 판단하실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모두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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