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패스트트랙안'vs'한국당안'…'검찰개혁안' 비교해보니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대동소이'…검찰독립성·공수처 설치가 '쟁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물러나면서까지 검찰개혁을 외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달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운다.
야당은 반발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제도 개편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동소이’ = ‘검찰개혁’을 필두로 한 사법제도개편안은 크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나뉜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과 검찰청법 개정안(백혜련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했다.
한국당은 그보다 앞선 3월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패스트트랙안과 한국당안을 비교해보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점에선 대동소이하다. 한국당안과 패스트트랙안 모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에 기소권을 부여한 점도 유사하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1차적 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 및 기소 등을 통해, 2차적 통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수사 전반에 걸쳐 이뤄지도록 제도화했다.
한국당은 여기에 더해 검찰에 ‘수사요구권’을 부여했다. 패스트트랙안은 검찰에 ‘송치후 수사권, 수사보완 및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사실상 수사보완을 검찰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한 점도 두 안의 공통점이다.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검찰권의 근원을 이루는 핵심요소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작성한 신문조서는 그동안 재판에서 피고인이 부정하더라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었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 ‘차이’ = 반면 검찰의 수사 인력과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당안은 30대 대기업(매출액 100억원 이상)·경찰·4급 이상 공무원 부패범죄·선출직 정치인’에 한해서만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했다.
또 검찰 특수부를 6개 고등검찰소재지(서울·수원·대구·부산·광주·대전)에 설치하고 검사 숫자는 서울 10명, 그 외 지역은 5명으로 제한하는 등 특수부 축소도 개정안에 담았다.
패스트트랙안은 ‘경찰·검사·공수처 직원·부패범죄·경제금융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적 수사권을 갖게 했다. 당초 패스트트랙안에는 특수부폐지 여부는 담기지 않았다. 대신 지난 14일 법무부 검찰개혁안에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과 대구, 광주에만 남기는 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영장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패스트트랙안에만 담겼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검찰 수사를 위한 영장청구권은 대폭 강화했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해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부분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 향후 추후 국회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남겨뒀다.
◇핵심쟁점은…“검찰 독립성 확보”vs “공수처 설치”=검찰의 독립성 여부도 한국당안과 패스트트랙안이 차별화하는 지점이다. 한국당안은 검찰 독립성을 위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에 예속된 검찰청의 예산도 따로 편성할 수 있도록 독립시켰다. 검찰총장이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렸고 대통령의 검찰·경찰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반면 패스트트랙안에는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다만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보면 한국당안과 전혀 상반된 방향이다. 정부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의 검찰 통제권을 오히려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을 ‘개혁’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 때문에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 “공수처 설치법안을 뺀다면 검경수사권조정안은 여야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다”(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고 본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문제는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 독립인데 이부분을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고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공수처 설치를 마치 검찰개혁의 꽃인 것 처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나경원 원내대표)이라는 게 한국당의 생각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을 상호 견제,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으로,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②'공수처' 뭐길래…검찰개혁 여는 핵심 '키'
민주&정의 "10월 말"vs한국 "다음 국회"vs바른미래&대안신당 "11월 말"
사법제도개편을 골자로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의 열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쥐고 잇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행정·입법·사법부의 고위급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수사하는 독립 수사기구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관련 법안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해 11월 5개 법안을 상정한 후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올해 4월 22일 합의안에 서명했다. 여당 사개특위 간사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막판 협상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견해가 빠진 것에 대한 반발로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권은희 안’도 함께 지정했다.
백혜련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과 권은희안(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법안)은 약간 다르다. 수사대상 범위에 차이가 난다. 백혜련안은 현직, 퇴직 후 2년 내 고위공직자로 제한한 반면 권은희안은 재직과 퇴직 구분없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안은 기소권을 가지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 대신 공수처의 설립 계기가 된 수사·사법기관의 ‘셀프수사·기소’를 방지하기 위해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한해 기소권을 인정했다.
권은희안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더욱 제한했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같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둬 공수처 마음대로 기소할 수 없도록 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주당은 빠르면 이달 중에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개혁안은 법사위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 기간 180일만 마치면 추가로 진행되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최대 90일)은 거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이 경우 이달 29일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 문 국회의장이 상정과 표결을 선택할 수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입장에 동의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안을 검찰개혁안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작동할 것을 우려해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공수처법은 문재인정권의 집권연장 시나리오”라고까지 해석한다. 황 대표는 지난 14일 “공수처법은 다음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10월 말 본회의 자동부의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검찰 개혁안에 대해 법사위가 아닌 사법개혁특위 소관으로 본다. 별도로 법사위 차원에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해석대로라면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마친 이후인 2020년 1월 28일이 본회의 부의 시점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 분리돼 나온 대안신당(가칭)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대신 각론에서 각당마다 이견이 있으니 합의 처리를 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10월 말 처리에도 부정적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 처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가 말하는 ‘정해진 기한’은 사개특위 시한 만료로 법사위에 법안이 자동 회부된 날(9월 2일)로부터 90일이후인 12월3일 전까지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여야 논의를 거친 후 선거제개편안과 ‘동시처리’에 방점을 찍는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8월 29일 이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다. 90일 심사가 종료되는 시점은 11월 26일이고, 11월 27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강주헌 김민우 기자 z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