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 서울 미근동 경찰청과 수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연예인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과 관련한 경찰 수사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뒤 윤 총경을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 원어치 회사 주식을 받은 혐의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을 확인해 지난 10일 윤 총경을 구속했습니다.
윤 총경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개입 의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윤 총경의 뇌물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잇따라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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