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검찰, 경찰청·수서경찰서 압수수색…'버닝썬 윤총경 의혹'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버닝썬 사건’을 경찰에게서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15일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구속) 총경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본청과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과 강남구 개포동 수서 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총경과 관여된 의혹을 받는 사건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정모 전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대표의 사기·횡령·배임 고소 사건을 수사했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에게서 주식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검토한 후 윤 총경이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사건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29·이승현)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서 운영하던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알게 된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올해 6월 윤 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았다.


검찰은 녹원씨엔아이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무마해주고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0일 윤 총경을 구속했다.


정 전 대표는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6일 구속기소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