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0시 30분쯤 울산 남구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여분 동안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 했고, 그들에게 용서받지도 못 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경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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