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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별장 접대' 윤중천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檢,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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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측 "윤석열 검찰총장 아예 모른다"

조선일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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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한 ‘별장 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윤중천(58)씨가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 앞으로 반성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성접대 혐의 재판 최후진술에서다.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윤씨는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입술을 깨무는 등 한참을 망설이다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됐어야 했는데 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잘못 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사건에 연관된 모든 분들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사죄하는 마음"이라며 "이를 계기로 반성하면서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3년에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그때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은 다 진술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죄송하다"며 "검사님도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며 "확정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하겠다"고 했다. 이어 "확정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등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범행인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내리고 14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윤씨 측은 최후진술 내용과는 별개로 재판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심리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성관계가 강압적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도 "돈을 빌려줬을 뿐, 속이거나 따로 사익을 챙길 목적은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 기소는 무리한 재수사로 인한 것으로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거나 각하해 달라"고 했다.

윤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씨는 2006~2007년 ‘별장 동영상’ 속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3회에 걸친 성폭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내연녀 권모 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무고 혐의도 있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회삿돈 14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한편 윤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씨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알고 지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씨가 윤 총장을 아예 모른다고 말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윤씨가 사업가 임모 씨를 통해 윤 총장을 소개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씨에게 (임씨에 대해) 물어본 바 없다"고 말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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