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모두 248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광주에서는 교사 74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유형별로는 해임 2명, 정직 6명, 감봉 31명, 견책 35명이었다.
전남에서는 174명이 적발됐다.
서울과 비교해 교사 수는 3분의 1에도 못 미치면서 음주운전 교사 수는 서울(149명)보다 많았다.
강등 1명, 정직 16명, 감봉 82명, 견책 74명, 불문경고 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광주에서 2015년 11명, 2016년 31명, 2017년 20명, 지난해 10명, 올해 상반기까지 2명이었다.
전남에서는 같은 기간 30명, 77명, 32명, 27명, 8명으로 그나마 감소세를 보였다.
조승래 의원은 "일명 '윤창호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17개 시·도에서 97명 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80% 가량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며 "당국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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