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림축산식푸부와 환경부, 국방부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접경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은 물론 농장단위 방역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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