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씨./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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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해 윤씨 측에서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윤 총장이 윤씨 별장에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윤씨가 조사단에 윤 총장을 안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윤씨의 변호를 맡은 정강찬 법무법인 푸르메 대표변호사는 12일 입장 자료를 내고 "전날 윤씨를 접견해 확인한 결과 윤씨는 윤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으며 (윤씨 소유의) 원주 별장에 (윤 총장이) 온 적도 없다고 했다"면서 "다이어리나 명함, 핸드폰에도 윤 총장과 관련된 것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어 "윤씨는 지난해 12월쯤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검사를 서울 한 호텔에서 만나 면담을 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물어봐 몇 명의 검사 출신 인사들을 말해줬지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말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단 보고서에 윤씨가 윤 총장과 관련한 말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면 착오일 것이라고 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아마도 높은 직에 있는 여러 명의 법조인에 대한 친분 여부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이름도 함께 거명되고, 윤씨도 당시 친분있는 법조인들을 말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착오가 생겨 윤 총장이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한다"고 했다. 또 "이후 검찰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본 적도 없고, (검찰이) 관련 사실확인을 한 적도 없다고 한다"고도 했다. 검찰에서도 윤 총장과 관련한 질문을 윤씨에게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윤씨가 ‘윤 총장을 모른다’고 진술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윤씨 측 변호인은 "윤씨는 현재 자숙하면서 결심 예정인 재판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로 더 이상 논란이 되기를 바라지 않고, 이후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조사받을 것"이라고 했다. 윤씨의 주장대로라면 진상조사단의 이모(42) 검사가 면담보고서에 임의로 윤 총장 관련 내용을 넣었거나 실수로 넣은 것이 되고, "윤씨에게 윤 총장에 대해 물어봤으나 ‘모른다’고 했다"는 검찰 측 해명도 거짓이 되는 셈이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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