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4번째 ASF 연천에서 발생 |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1차 살처분 보상비로 16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집행해야 할 전체 보상비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추후 예산이 배정되면 집행할 방침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내 살처분 대상 양돈 농가는 9개 발생농가 2만3천507마리와 예방적 살처분 양돈 농가 46곳 8만7천480마리 등 55개 농가 11만987마리다.
여기에 96개 농가 11만1천72마리가 수매 또는 도태 대상이어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소규모 무허가 양돈 농가 68곳에서 사육 중인 1천70마리 돼지도 수매 또는 도태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기 전 경기북부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모두 66만8천 마리로, 살처분과 수매가 끝나면 전체의 3분의 1가량이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1차 살처분 보상비로 160억원의 예산이 내려와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예산이 배정되면 추가 집행할 방침"이라며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으나 살처분 보상비 규모는 훨씬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17일 파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뒤 9일까지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에서 9건이 발생했다. 인천 강화까지 합하면 모두 14건이 발병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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