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올해 5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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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스폰서였던 윤중천씨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단 윤씨 진술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김학의 사건'이 뭔지에 대한 관심도 재차 커지고 있다.
한겨레21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윤씨의 이 같은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지만 기초 사실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해당 보도는 완전한 허위 사실이고, 윤 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고 반박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김학의 사건'에 윤 총장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뭔지도 자연스레 주목됐다.
이는 2013년 3월쯤 처음 의혹이 불거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당시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임명했었다. 해당 시기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윤씨 소유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동영상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이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2017년 12월 출범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며 다시 조명 받았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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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인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윤씨로부터 지난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의 1억원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하고, 2007~2008년 7회에 걸쳐 현금과 그림, 명품 의류 등 3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06~2007년 사이에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씨를 비롯한 성명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최씨에게는 2003~2011년 사이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395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윤씨와 김 전 차관의 강간 및 특수강간 등 혐의 공범 여부를 수사해왔지만,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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