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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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49)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0일 구속 수감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총경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총경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관여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자신과의 통화 기록 삭제 등을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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