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애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이 승리 측에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주식을 받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포착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해 왔습니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개입 의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 총경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윗선 개입 의혹을 캐는 검찰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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