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
이른바 ‘버닝썬 사태’에서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왼쪽에서 세번째)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이른바 '버닝썬 사태' 연루 의혹이 드러난 윤모(49) 총경이 10일 구속됐다.
검찰이 윤 총경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버닝썬 사건의 윗선을 캐는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의 또 다른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수사해왔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인물이다.
검찰은 윤 총경이 받은 주식이 2016년 정 전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였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펀드' 의혹과도 닿아 있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최대 주주인 코스닥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은 2014년 큐브스에 투자했다.
현 WFM 대표 김모 씨가 큐브스 출신이다. 윤 총경은 과거 큐브스 주식을 수천만원어치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점에 주목하고,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한편 윤모(49) 총경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 시간에 맞춰 법원에 도착한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 있느냐", "사업가로부터 주식을 받을 때 왜 형 명의로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윤 총경 측은 "수사 무마를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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