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상당 주식 받고 수사 무마 영향 끼친 혐의
영장심사서 혐의 부인했지만…법원, 구속영장 발부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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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모 총경이 결국 구속됐다. 윤 총경은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총경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경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경찰인 자신을 수사한다는 주장도 펼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코스닥 상장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에 해당하는 주식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인물이다.
정씨는 동업자 A씨와 함께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또 다른 동업자 B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당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데 윤 총경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또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씨에게 증거인멸을 부추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씨를 구속한 뒤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총경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때 1년간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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