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어 두번째 배상금 물어
극우 논객 지만원(78)씨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책을 펴내 5월단체 등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한 두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지씨가 발행한 5·18 왜곡·폄훼 도서 출판물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지씨는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18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 5·18 유공자 등은 지씨가 발행한 도서 ‘5·18영상고발’에 대해 지난 2017년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2년3개월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씨는 지난 1일 이자를 포함한 배상금 1억1400만원을 지급했다고 원고들은 밝혔다.
5·18재단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017년 ‘5·18영상고발’이라는 출판물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조종에 따라 광주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해 일어난 국가반란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월단체와 유공자들은 2017년 6월 광주지방법원에 이 도서의 발행·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지씨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광주고법은 지난 5월 31일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씨는 또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을 상고를 기각,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5월단체와 당사자들은 지씨와 ‘뉴스타운’이 발행한 출판물 ‘뉴스타운 호외 1~3호’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이 소송에서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지난 5월 지씨 등에게서 1억8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5·18기념재단은 "지씨는 5·18 당시 시위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일명 광수)이라고 주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씨는 자신의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등에서 5·18 왜곡·폄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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