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S 피해자들, 우리은행장 사기 혐의 고소…"고의로 속였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및 DLF-DLS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DLF(파생결합상품) 판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해외금리 파생연계상품(DLS) 피해자들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DLS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10일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금감원은 수사의뢰·고발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약 2주간 ‘우리은행 DLF상품 피해자 고소인단’을 모집했고, 100여명의 피해자 고소인단이 구성돼 우리은행장 손태승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거대은행의 사기 행위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검찰이 하루빨리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금감원의 중간 조사 발표에 대해,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행위(속임), 자기 이익행위 등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고 봤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상품은 투자성향 1등급인 공격형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고위험 상품인데, 판매 타깃을 안전자산인 예·적금 선호 고객으로 잡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판매 수수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의 제조·설계 과정까지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기초자산으로 사용된 금리(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했음에도 위험성 등 거래조건을 변경해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했다. 우리은행은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이 상품이 4%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고의적으로 고객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 3월29일 보고서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글로벌 통화정책의 완화를 예상하고, 미국 금리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금리도 동반 하락할 전망”이라고 한 점도 짚었다. 그럼에도 우리은행은 판매를 강행해 고객들을 기망했다는 주장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