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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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판사는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0.103%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지난 2015년 12월 과태료를 미납해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자신의 차에 부착한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냈고, 7월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134%와 0.137%로 알려졌다.
천 판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7회인 A씨는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자숙은커녕 음주운전 사고를 2번 더 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경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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