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사고 재판 중에 또 만취 운전한 전과 7범, 징역 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미 앞선 음주운전 사고들 때문에 전과 7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판사는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0.103%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지난 2015년 12월 과태료를 미납해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자신의 차에 부착한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냈고, 7월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134%와 0.137%로 알려졌다.

천 판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7회인 A씨는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자숙은커녕 음주운전 사고를 2번 더 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경아 인턴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