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미 앞선 음주운전 사고들 때문에 전과 7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판사는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0.103%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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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판사는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0.103%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지난 2015년 12월 과태료를 미납해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자신의 차에 부착한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냈고, 7월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134%와 0.137%로 알려졌다.
천 판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7회인 A씨는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자숙은커녕 음주운전 사고를 2번 더 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경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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