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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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에서 2017년 초 동료검사 약점 노출 막으려 협박 문자를 보낸 피의자를 20일간 가족과 면회까지 차단한 채 독방에 구금한 사건(경향신문 8월20일 보도)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일반적인 단순 문자 협박 사건과 비교할 때 단지 피해자가 여자검사라는 이유로 검찰이 과도하게 공권력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검찰 권력이 선택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만 검찰은 “정상적인 수사 절차였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피해자가 여자 검사라는 점을 제외하면 이 사건은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이고 이별 범죄”라며“피의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사건처리 과정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일선 지구대에서 출동한 것이 아니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가해 남성을 잡으러)출동하고 강력부 검사가 즉석에서 긴급체포를 승인했다”며“구속기간 역시 경찰은 3일만 사용하고 송치한 반면 검찰은 10일간 풀로 사용하고 또다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고 비정상적인 사건처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표 의원은 이어 “확인해보니 협박내용은 여검사와 교제하던 남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주위에 알리겠다는 정도로 돈을 갈취하려 했거나 폭행도 없는 단순한 협박이었다”며“다른 단순한 협박사건도 이런 식으로 처리한 예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정회 인천지검장은 단순 협박 사건에서 검찰이 이처럼 강도 높게 수사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마땅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 지검장은 대신 단순 협박문자를 보낸 사건을 마약·조폭등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인천광역수사대에서 착수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와 배우자가 인천광역수사대에 가서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들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이모 검사는 경향신문 기자에게 ‘긴급체포를 승인하기전 윗선에서 사전에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또 단순 협박범에 대한 구속수사가 20일간 장기화된 이유에 대해 “검찰 송치후 포렌식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피의자도 5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향신문 확인 결과 피의자의 핸드폰과 압수한 PC에 대한 포렌식 작업은 4차 소환조사전에 마무리됐고 5차 피의자 신문후 6일간은 아무런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채 구속상태가 계속됐다.
경향신문 보도후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났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제대로 진상파악도 못한 채 여검사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가족과의 면회를 전면 차단한 상태에서 20일간 독방에 구금한 조치를 정상적인 수사 절차로만 강변하고 있는 셈이다.
강진구 기자 kangj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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