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직권남용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7일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코스닥 상장사 ‘큐브스’ 전 대표 정모 씨로부터 수천 만원 상당의 ‘큐브바이오’ 비상장 주식을 받는 대가로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6년 서울 수서경찰서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데 윤 총경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총경은 조국(54) 법무부장관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1년간 같이 일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에서도 윤 총경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4일 큐브스 전 대표 정 씨를 특경가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큐브스는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업체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다. 좌영길 기자/jyg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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