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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당정,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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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판매원·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 혜택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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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7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어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사업주 136만5000명과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자 27만4000명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화물차주 등 총 27만4000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통해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산업 현장에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행령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했다. 1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내년 법령 개정 후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고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특고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당정은 앞으로도 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에는 돌봄서비스, 정보기술(IT) 업종 분야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이 함께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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