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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윤지오 “후원금, 타인에 의해 받은 것…반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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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후원금 사기 의혹으로 고발당한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출신 윤지오(32·본명 윤애영)씨가 한국에서 받았던 후원금에 대해 “타인에 의해 받게 된 것”이라며 “반환할 생각은 변함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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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씨 (사진=이데일리DB)


윤씨는 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짜뉴스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찢어진 근육과 염증 치료를 위해 보험회사에서 컨펌한 치료목적을 위한 테라피치료, 마사지치료를 미용치료라고 마녀사냥하고 모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타인에 의해서 받게 된 후원금을 몇 시간 뒤 정지하고 반환하려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돌려드리려 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며 “뉴욕에서 전시가 된 전문가들 조차 표절로 인정하지 않는 그림을 표절 의혹이라고 보도하고 캐나다에서 조기졸업한 사실을 모함했다. 너무 많아 다 나열하기도 힘든 가짜뉴스들 속에서 공개적으로 증언을 한 이후 저는 물론 가족들조차 편안하게 마음 편히 지낸 적 없다”라고 토로했다.

윤씨는 “캐나다 현지 각 분야의 모든 전문가분들이 절대적으로 갈 수 없다는 사유와 전문가 소견서도 경찰 측에 넘겼으며 현재까지 저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은 누구냐. 카카오톡이 아닌 메일로 공식적인 답변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건강이 회복되고 한국에 가려 할 때 그들은 누구보다 제가 진실을 알리려는 길을 막아설 것으로 생각된다. 저에게 가하는 일들을 되려 한국을 절대로 오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윤씨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씨는 자신의 자서전을 준비했던 김수민 작가와 진실공방을 벌인 뒤 지난 4월 돌연 캐나다로 떠났다. 윤씨가 떠난 후 그에게 후원금을 냈던 4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작가는 윤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또한 윤씨가 과거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했다는 ‘음란죄’ 고발장도 접수됐다.

경찰은 윤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해외 체류 중인 윤씨 수사 진행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현재로는 출석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체·정신적으로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왁스테라피 치료·마사지 치료·심리상담 치료·정신의학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며 귀국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에서 수시로 저의 상황을 체크한다. 이들은 제가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이며 가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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