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돼지열병 발생농가에 지난달 16일 방역복을 입은 역학조사요원들이 나가 조사를 하고 있다.사진·우철훈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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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 판매를 한 업체 5곳을 적발했는데 이중 한 업체의 제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와 생존여부를 확인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들은 무신고 수입축산물의 불법 유통·판매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총 54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정부 합동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5곳, 10개 제품을 적발해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에서 압류 제품인 소시지 9개, 돈육포 1개를 검사한 결과 돈육포 제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현재 바이러스 생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포배양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에는 약 4주가 소요된다.
경찰청은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반입경로와 유통 판매책 등의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으며, 검거시 처벌할 계획이다. 무신고 돈육 식품을 판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무신고 돈육축산물을 단속해왔다. 지난 7월까지 38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경찰청은 반입·유통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 관계부처들은 올해 말까지 외국 식료품 판매점 1400여곳에 대해 정부 합동 특별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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