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말다툼 끝 대리기사가 고객 음주운전 신고...헌재 “다른 증거없으면 무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헌법재판소/조선DB


대리운전 기사와 다툰 뒤 신고당한 고객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허위신고 가능성이 있음에도 실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는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을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주차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한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주차해놓고 내린 뒤 휴대전화로 번호판등과 차폭등이 켜져 있던 A씨 차량의 뒷부분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에게 앙심을 품은 대리운전 기사가 허위로 신고한 사건인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를 인정하는 처분인 만큼 실제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더라도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 여부를 다툴 수 있다.

헌재는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이 유일한데 대리운전 기사가 A씨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의 증거가 신고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감정상태, 피신고자에게 음주운전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정준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