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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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免職)된 후 불복 소송을 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는 2일 오후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후배 검사 6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리됐다.
안 전 국장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난해 12월 안 전 국장의 처신이 부적절한 건 맞지만 면직은 지나치다며 안 전 국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돈 봉투 지급에 대해 "관행이었고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재판부가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요새 검사들이 판사들을 기소한 사례에 비춰보면 마치 재판이 끝난 이후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소속 법원장과 재판장을 만나 밥 먹은 뒤 ‘재판 잘했다'며 격려금을 준 것과 같다"면서 "천박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안 전 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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