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서울 남부지검에 자진 출두한 것과 관련 "황 대표가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데,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왜 (검찰에) 나가느냐"라고 했다. 황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검찰 조사실에 들어가 약 5시간 조사 받았다. 검찰 정문을 나서면서 "패스트트랙 사건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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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식 이하의 짓을 정치 지도자가 한다면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국민에게 불법을 교사하는 그런 행위밖에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어제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불법이라고 하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실질적으로 거부했다"며 "황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불법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는 듯하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 대표는 어제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자신의 목을 치라'고 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한국당 소속 의원에게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했다"며 "'자진출두쇼'를 하는 본심은 결국 아무도 건들지 말라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겁하고 또 비겁하다"며 "법을 위반한 한국당 구성원 모두는 제대로 조사받기 바란다. 검찰도 똑바로 형평성 있게 수사하라"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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