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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고유정이 현 남편 홍태의씨가 경찰이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 A(4)군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면서 초동수사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며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은 지난 30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기 전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결론내고 살해혐의로 고유정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 남편의 법률 대리인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씨로서는 경찰이 쉽게 갈 수도 있던 길을 마다하고 고집스럽게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결국 7개월이 다 되도록 끝내 직접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찾아 내지 못하였다”며 “‘당시로서는 후회없이 최선을 다하였다”며 끝내 자신들의 수사 과정에서의 실수 및 이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가 된 홍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하지 않는 태도에 대하여 상당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홍씨의 변호인은 “경찰이 추후 이루어질 공식 수사결과 발표시 최소한 피의자 특정과 혐의 적용 등 최초 수사 방향 설정에 있어서의 실수, 부실한 초동 수사 및 직접적인 증거 확보 실패, 부실한 수사를 덮기 위한 수사 강행, 여론의 추이를 살핀 수사결과 발표 지연 등 지난 7개월 동안의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행위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인 씨를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고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경찰의 정식 수사결과 발표 어디에도 경찰의 '헛다리 수사', '갈팡질팡 수사'에 관한 인정 및 반성적 성찰의 메시지를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홍 씨의 변호인은 “경찰 수사결과 발표의 요지는 결국 ‘이 사건은 외부의 출입이 차단된 실내에서 이루어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까다로운 사건으로 그 동안 홍씨와 고유정 양자의 혐의에 관하여 저울질하며 고심했으나, 결국 추가적인 정황증거를 발견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고유정의 살인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 뿐”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위와 같이 경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자 특정과 혐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 수사가 장기화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사건 초기부터 안이하게 사건을 바라봤던 경찰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지 결코 이 사건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건이어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경찰이 내린 결론도 결국 경찰이 놓친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에 의존한 것이어서, 향후 검찰의 기소 및 공판에서의 유죄 입증에 있어 상당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결과적으로 고유정에 대한 살인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경찰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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