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황교안, '패스트트랙' 수사 자진 출석..."의원들은 무죄, 내목을 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은 흔들리지 말고 수사하라...우리 검찰 전통이 그런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야 충돌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대표인 내 책임"이라며 "검찰은 나의 목을 치고 여기서 멈추라"고 했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하면서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과 그 이중대 삼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에 당부한다"며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시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퇴에 집중하라"고 했다. 또 "검찰은 어려운 상황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 쓰길 바란다"며 "우리 검찰의 전통이 그런 거 아닙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끝가지 맞서싸울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만 109명이다.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계를 승인한 문 의장도 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탄압'이라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는데, 이 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문 의장은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고, 남부지검은 지난 27일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번 검찰의 소환 대상에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을 순차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통보가) 온 것은 없다"며 "언제든 조사받겠다. 제가 제일 먼저 조사받고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린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