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동료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남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서는 한 종합병원에서 다른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임상병리사 A(38) 씨를 지난달 23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남녀공용 탈의실 책장 사이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료 여성 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마트에서 '누가 몰래카메라를 찍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A 씨를 풀어줬으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를 복구해 A 씨가 병원 탈의실에서 촬영한 사진을 찾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4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중 B 씨는 지난달 24일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유서나 별다른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B 씨의 아버지는 연합뉴스를 통해 "가해자가 경찰에 체포돼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마주쳐 그때 받은 트라우마가 엄청났다"면서 "딸이 내년 1월 결혼 날짜도 잡았는데 병원에서 데리고 나오지 못해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 지난 7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다. 또 병원 측은 남녀공용으로 쓰던 탈의실을 분리하고 몰카 탐색기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