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수사 돌입… 한국당 20명 소환 통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이번주부터 순차 조사

한국당 "與불법에 저항한 것"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오는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한국당 측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은 불법 사·보임에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으로, 야당 탄압을 위한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만 109명이다.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사·보임계를 승인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의 혐의로,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번 검찰의 소환 대상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을 순차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불법 사·보임의 책임이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소환조사가 선행되면 저도 (한국당 의원들의) 대표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최근 검찰에 "사보임 절차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국회 회기 중이라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있어 강제 수사는 어렵다.

[곽래건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