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주부터 순차 조사
한국당 "與불법에 저항한 것"
여야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만 109명이다.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사·보임계를 승인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의 혐의로,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번 검찰의 소환 대상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을 순차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불법 사·보임의 책임이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소환조사가 선행되면 저도 (한국당 의원들의) 대표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최근 검찰에 "사보임 절차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국회 회기 중이라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있어 강제 수사는 어렵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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