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조만간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윤씨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으로, 경찰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범죄인 인도 청구는 체포영장이 발부돼야 다음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검찰에서 지휘한 보완수사를 한 다음 빠른 시일내에 재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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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윤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건강이 악화돼 한국에 가지 못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사기·모욕·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혐의 등 각종 민형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후원금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에 홍준표 전 대표가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시민단체에게 이야기 했다"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윤씨를 고발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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