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결론...남편 과실치사 '무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경찰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의붓아들(4)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고씨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30일 송치했다. 경찰은 A군 사망 사건에 대해 고씨를 살인, 현 남편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해왔다. 현 남편의 과실치사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6개월간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프로파일러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다” 고 말했다.

경찰은 B씨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복용한 적이 없어, 고씨가 자신이 구매한 수면제를 음식에 타서 먹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A군이 숨진 밤, 고씨가 살해 방법과 관련된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기록을 바탕으로 고씨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었다고 봤다. 그날 밤 자정, 고씨는 아파트 커뮤니티에 아이들을 위한 풍선 아트 등 놀이를 제안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다음날 아침 7시에는 비행기표를 예매한 것도 확인됐다.

A군의 사망 추정 시간은 지난 3월 2일 오전 5시께로, 10분 이상 전신이 강하게 눌려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과수 소견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