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DLF 판매 과정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법률적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월 1일 DLF, DLS를 판매한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등이 함께 진행한 연계검사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두 은행은 3645명(법인 184곳 포함)에게 DLF를 8224억원어치 팔았다.
독일 국채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날린 투자자들이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지점에 몰려들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하다더니, 1억원이 6개월 새 3000만~4000만원이 됐다"며 원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은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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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를 무작위로 추출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우리·하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도 금융당국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적정성 원칙, 적합성 원칙, 설명의 의무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보려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판매된 DLF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적정성은 고객 연령과 수입원, 금융지식과 투자목적 등에 대한 것이다. 적합성은 적정성을 바탕으로 금융투자상품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설명의무는 투자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상품 내용과 위험, 구조를 제대로 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한 사람은 ‘적격투자자’로 분류한다. 적격투자자의 경우 설명의무만 이행해도 불완전판매가 아닌 것으로 본다. DLF 역시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불완전판매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DLF 역시 일반 투자상품처럼 적정성, 정합성, 설명의무 모두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판매 방식이 사실상 공모와 유사하고, 과거 적격투자자에게도 상품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이런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 DLF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당초 이달 중 DLS와 DLF를 판매한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불완전판매 사례 등을 파악한 뒤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수조사가 진행되면 DLF관련 분조위 개최 시기는 해를 넘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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