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韓日 정부·기업이 징용 위자료 지급… 한국 야당이 먼저 법안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홍일표 의원 오늘 대표 발의, 양국 의원끼리 8월에 추진 합의

靑은 '1+1' 고수해 처리 미지수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2+2'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 기금법안'을 30일 대표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기금법은 한국 정부와 기업, 일본 정부와 기업이 '2+2' 형태로 출연금을 내는 것이 핵심이다. 기금의 관리·운용 등 사항을 심의하는 '강제징용피해자기금운용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한·일 양국 의원이 스페인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만나 한·일 갈등 해법에 대해 논의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일본 8선 중의원 나카가와 마사하루(무소속) 의원이 먼저 제안했다. 양국 의원들은 '동일법안, 동시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일본 내 여론 때문에 홍 의원이 먼저 발의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한·일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기금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이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한·일 갈등 이후 양국 국회 차원에서 이 같은 절충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