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오늘 대표 발의, 양국 의원끼리 8월에 추진 합의
靑은 '1+1' 고수해 처리 미지수
기금법은 한국 정부와 기업, 일본 정부와 기업이 '2+2' 형태로 출연금을 내는 것이 핵심이다. 기금의 관리·운용 등 사항을 심의하는 '강제징용피해자기금운용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한·일 양국 의원이 스페인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만나 한·일 갈등 해법에 대해 논의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일본 8선 중의원 나카가와 마사하루(무소속) 의원이 먼저 제안했다. 양국 의원들은 '동일법안, 동시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일본 내 여론 때문에 홍 의원이 먼저 발의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한·일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기금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이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한·일 갈등 이후 양국 국회 차원에서 이 같은 절충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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