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태국 농업협동조합부는 지난 27일 전국 77개 주(州) 가운데 치앙라이 등 24개 주를 ASF 감시 지역으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경 지역과 돼지 사육 농가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돼지와 부산물의 이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2년과 벌금 4만 바트(약 156만원)에 처하기로 했다.
태국은 인도차이나반도에 있는 베트남에 이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잇따라 ASF가 발생하고 점차 확산하자 공항과 항만은 물론 국경 지역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국경에서 20㎞가량 떨어진 치앙라이주에서 의문의 돼지 2마리 폐사 사건이 발생하자 방역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당국은 돼지 폐사 사건이 발생하자 정밀 검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인근에 있는 돼지 200마리를 살처분하기도 했다. 이후 돼지 폐사 원인이 ASF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돼지에 나타나는 ASF는 치사율이 100%나 될 정도로 가축에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그러나 인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포위된 태국 |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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