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서 전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건네준 사실이 없다”며 “서 전 사장과 접점도 없고 친분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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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설령 KT에서 부정적 의도로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더라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취업 기회를 수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공소사실 모두 인정할 수 없고 공소기각, 무죄 판결이 피고인 의견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딸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채용이 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더 이상 모르는 내용에 대해 드릴 말이 없다. 공소사실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직접 자신에게 딸 이력서를 건네줬다고 증언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2월 말에서 3월 초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딸 이력서를 받았다”며 “경영지원실장에게 이력서를 건네주고 KT 스포츠단에 채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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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검정색 정장을 입고 빨강색 넥타이를 맨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심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7개월간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청탁이나 어떤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직권남용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궁여지책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니다”며 부정 채용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당시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 합류해 채용 절차를 치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인성검사에 불합격했음에도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이 제공한 편의에 따라 ‘딸 부정 입사’라는 뇌물을 김 의원에게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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