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부정 채용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처음 법정에 서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27일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7개월간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지만,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 특검의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낼 것"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27일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7개월간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지만,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 특검의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보다 먼저 기소된 서유열 전 KT 사장이 재판을 받으며 '김 의원의 청탁을 받아 딸을 채용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에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성실히 응한 서유열 증인의 증언이 허위 진술이라는 게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서유열 증인은 수시로 증언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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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7월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석채 당시 KT 회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다른 기업인의 증인채택 요구도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파견직으로 일하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고, 어떤 편법이 개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회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석채 회장은 김 의원 딸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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