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부정 채용을 대가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법정에 선다. 올해 초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약 8개월 만이며 기소 두 달여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에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석채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유열 전 KT 사장이 증인으로 나서 증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앞서 재판·수사 과정에서 “딸의 이력서가 든 봉투를 김성태 의원에게서 직접 받았다”, “김 의원이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식집에서 이 전 회장을 직접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김 의원 측 변호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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