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집중심리 방침…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등 증인 신문 시작
딸의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임명과 관련해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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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본 재판이 27일 시작된다. 김 의원 딸에 취업 기회를 제공한 이석채 전 KT 회장 역시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받는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본 재판인 만큼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모두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집중심리를 원칙으로 빠르게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을 시작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KT가 김 의원의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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